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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 승인' 900만 명에 잘못 통보

연방 대법원의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 적법성 여부 심리를 앞둔 가운데, 대출 탕감을 신청했던 900만 명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아 논란이다.   6일 CBS뉴스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2600만 명 중 약 9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승인됐다(Your Student Loan Debt Relief Plan Has Been Approved)’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사이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는 해당 이메일이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인 ‘액센추어 페더럴 서비스(Accenture Federal Services·AFS)’의 업무 착오로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적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지만,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제목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메일 제목과 달리 본문은 법원 심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차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CBS는 연방 교육부를 인용해 수정된 이메일이 며칠 안으로 다시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CBS머니와치 측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이메일 제목 오류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업체 관계자의 실수(human error)라고 덧붙였다.   관리업체 AFS 측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수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탕감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900만 명은 이미 승인 이메일을 받은 신청자와 상관없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2600만 명 중 1600만 명에게 최대 2만 달러 면제 승인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대출 탕감 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     이와 관련 연방항소법원과 텍사스 등 연방 지법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또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를 내년 2월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최종 시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재 기자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대출 탕감

2022-12-06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이달말 접수 시작

백악관이 지난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이름 ▶소셜시큐리티넘버(SSN)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어·스페인어를 지원한다.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지만,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부채 탕감 신청 과정에서 수혜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은 신청서 제출 6주 내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탕감 신청 접수는 당초 10월 초부터 받겠다는 계획보다는 늦어졌다. CNBC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절차상의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12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미주리주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고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까지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황이라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CNBC는 오는 10월 23일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학자금 탕감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주, 학자금 부채 추심 수수료 폐지=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3일 뉴욕주정부에 미납한 학자금 대출 부채를 상환할 때 부과하던 미납액의 22%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S.7862B)에 서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자 학자금 부채 연방학자금 융자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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